우리 회사에서는 공인노무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노무관련업무/ 고용보험 등 안전관련 종합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불행한 사고에 대하여 당황하지 마시고 ㈜동양건설안전기술단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길잡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동양건설안전기술단 산재관련 담당자 김정식 이사 ☏ 757-5594
산재/노무/고용관련 자문위원공인노무사 권상길☎ 262-1960
☞ 산재처리 및 절차를 최적의 조건에 맞게 지도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자문
* 산재 발생시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 및 절차 자문
* 산재 발생시 유관 기관에 보고 및 조치사항에 대한 자문
* 각종 노무 문제 및 배상에 관한 자문
* 사후 관리 및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점검에 관한 자문
* 회사 및 근로를 대상으로 산재교육을 실시
* 산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 방안 강구에 대한 자문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사무지원(공인노무사 권상길 ☎262-1960)
중소영세사업주의 보험사무처리 부담을 덜어주고, 사무처리 능력 보완 등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사무 위탁을 받아 무료료 업무를 지원해 드립니다.
1. 위탁대상
- 산재보험은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사업장
- 고용보험은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100인 미만 사업장
2. 위탁범위
-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신고
- 개산보험료 추가 증가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등의 신고와 납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이직확인서) 신고, 전근신고, 이름 등 각종 변경신고
- 기타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할 보험사무
3.위탁수수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사무지원 위탁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업무대행하고 있습니다.
◎ 산업재해관련
1. 일반재해 (요양신청서 제출)
2.중대재해 (노동부 24시간 이내보고 :유선, 서면)
- 보고내용: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및전망,기타중요한 사항법에서 정의하는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것" 으로서 다음과 같은 재해를 말함
*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 이상 발생한 재해
3.산재처리 서류확인
- 사고보고서, 사고자진술서, 목격자진술서
- 정기 및 신규채용교육, 신규채용시 건강진단서류
4.산재처리원칙
- 공상에 의한 합의서 도출 (산재은폐)
5.산재보험 내용
- 산재보험요율 (사무실, 현장근로자, 장비기사, 보험료 상이)
- 산재보험 미가입 (처리비:과태료50%, 납입지연: 과태료10%)
- 장비업주 산재보험가입(2000. 7.1 중소기업특례법에 의한 산재가입)
- 사고자처리( 사고현장, 근로복지공단)
- 공상에 의한 합의서 도출( 각서, 공증내용 무효)
6.산재보험적용 범위
- 출퇴근시 재해는 산재 불인정(통근버스제외)
- 휴식시간사고 산재인정(통념)
- 산재범위 확대( 자살 및 질병)
7.근재보험 적용 범위
- 산재처리 합의후 부족분
- 근재보험 과실율 분배지급
- 산재보험 무과실 책임
- 60세 이상 및 회사과실 불인정시 최소지급
8.일반 재해시 노동부 실사 내용
- 2M 이상 추락 사고
- 둥근톱에 의한사고
- 12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고
- 장비에 의한 협착사고
- 재래식 사고 8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고
- 감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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