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공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 제1항 >-- 개정 1999. 4. 15(법률 제 5964호)] |
| ①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및2종시설물(동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시설물을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1종시설물"이라 함은 도로·
철도·항만·댐·교량·터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있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가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3호("2종시설물"이라 함은 1종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 ② |
▷지하 10미터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는 걸설공사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100미터 안에 가축 양육시설이 있는 건설공사 |
| ③ |
기타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개정 2001.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