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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한 문의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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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홍수민 |
등록일 |
2022-05-20 17:0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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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재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기준이 변경되고 120억미만은 교육 이수자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수 있다고 하던데요
정확한 법적근거와 적용일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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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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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가 추가 개정될 예정입니다. [건축120억미만 (토목150억미만) 현장에만 선임 가능][1,500억이상 현장의 경우 3명 중 1명 선임가능]
1. 토목,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
2. 건축.토목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기사3년, 산업기사 5년 이상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50H+집체교육 34H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
2022-05-31
20: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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