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재해조사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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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등록일 |
2014-07-01 09:2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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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올해 7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 신청서’에 의한 산재발생 보고 갈음제도가 폐지됩니다.
- 따라서 사업주는 산재발생시 1개월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산재발생시 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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