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 관련법령 】
제41조의2(위험성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6.12]
[시행일 : 2014.3.13] 제41조의2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79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법령마당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
"위험성평가 지원신청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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