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험성평가 제도 안내, 위험성평가 리플렛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4-02-11 16:40:41
File1 사업장_위험성평가에_관한_지침.hwp
File2 강조주간_위험성평가_리플렛.pdf
내용 【 관련법령 】

제41조의2(위험성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6.12]
[시행일 : 2014.3.13] 제41조의2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79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법령마당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



"위험성평가 지원신청서" 첨부
Total Articles 271   Page 24 / 28
41   관리책임자선임보고(직무교육 신청방법포함) 관리자 2015.01.05 14527
40   2014년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등 공표 관리자 2014.12.01 13888
39   2014년 동절기 건설현장 지도 감독 실시 건 관리자 2014.11.13 13143
38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 관리자 2014.10.29 13585
37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사업주 교육... 관리자 2014.07.02 15283
36   산업재해조사표 서식 관리자 2014.07.01 13649
35   여름철 폭염대비「근로자 건강보호대책」알림!! 관리자 2014.06.27 13722
34   14년 7월 1일 부터 산재 발생 시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관리자 2014.06.26 14506
33   고용부와 검찰, 고위험사업장 등 긴급 합동단속 실시 관리자 2014.05.30 13409
32   건설기계별『Safety Passport』 관리자 2014.03.14 13741
  [1]...◀ [21][22][23][24][25][26][27][2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