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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관리에 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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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등록일 |
2014-07-08 17:5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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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관리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세요.
1. 여름철 고온작업 건강관리요령
2.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3. 건강장해 발생 근로자 응급조치 요령
※ 폭염기준
◈ 주의보 : 6~9월 일최고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
◈ 경 보 : 6~9월 일최고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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