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2012.3.5)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2-03-05 18:27:03
File1 안전보건규칙(고용노동부령 제49호).hwp
내용 개정이유
환경미화원 등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세면시설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석면폐기물을 처리하는 근로자를
위한 건강장해 예방 의무를 신설하는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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