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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주체 변경(발주자)
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 개정, ’22.8.18. 시행)으로 기술지도 계약체결의무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자기공사자 포함)로 변경
- 단, ’22.8.17. 이전 착공된 경우, 종전과 같이 건설공사도급인이 계약을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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