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관한 지침 변경(22.08.18개정)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23-01-11 15:52:46
File1 220802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지침_기관 배포(노동부).pdf
내용 계약체결 주체 변경(발주자)

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 개정, ’22.8.18. 시행)으로 기술지도 계약체결의무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자기공사자 포함)로 변경
  - 단, ’22.8.17. 이전 착공된 경우, 종전과 같이 건설공사도급인이 계약을 체결
Total Articles 66   Page 5 / 7
26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안내문 관리자 2015.10.21 4383
25   메르스(MERS)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전문기관 대응지침... 관리자 2015.06.12 4365
24   하절기 폭염대비「근로자 건강보호대책」알림!! 관리자 2015.06.12 4888
23   고용노동부 집중단속 예정 관리자 2015.04.20 4064
22   고용노동부 특별점검 실시 관리자 2015.04.20 4280
2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제... 관리자 2014.10.22 4640
20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자료 관리자 2014.07.24 4164
19   14년도 건설현장 해빙기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관리자 2014.02.28 4011
18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2013... 관리자 2014.02.14 4325
17   건설현장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 관리자 2014.01.09 4350
  ◀ [1][2][3][4][5][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