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2012-2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2-02-13 15:24:01
File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제2012-23호).hwp
내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가.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개선(제7조 및 별표 1의2,별표2)
     1)제7조(사용기준)제1항에 안전관리비의 사용 일반기준과 8개 사용
       항목별 개념정의를 통해 사용기준 제시
     2)제2항은 사용불가에 대한 일반기준을 규정하고 별표2의 제목을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서[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불가
       내역]으로 변경하여 전면개정,사용불가 내역을 열거
나.발주자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여부를 확인토록 규정(안 제9조제3항)
     1)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재해예방 기술
       지도 계약 체결여부 및 기술지도 실시등을 확인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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