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지침 제정 및 알림(2017.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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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등록일 |
2016-12-27 16:2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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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단순 계획에 그치지 않고 협력업체 선정 및 공법 등이 결정되는 실행 단계에서 시행될 수 있고 현장 변화 상황에 상시 부응할 수 있도록 실효적이고 체계화된「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지침서」를 제정하였으며 2017.1.1 부로 제출되는 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업무에 적용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참조_ 첨부
원본파일 확인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_ 사업안내/신청 _ 건설안전 _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_ 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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