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안법 시행규칙일부개정에 입법예고-PQ시 사업주 노력도 감안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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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등록일 |
2013-04-04 14:1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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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개정이유
건설업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평가항목에 ‘산업재해예방노력 실적’을 추가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안 제3조의2)
가. 건설업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사전적인 산업재해예방노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
나.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노력 실적’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평가항목에 추가하여 관급공사 입찰 시 산업재해발생률 이외에도 산업재해예방노력이 반영되도록 함
다. 건설업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평가항목을 개선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보건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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